수강신청
- 재학생들은 수업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하여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점취득이 가능 합니다. 따라서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수강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을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.
졸업소요학점 기준
구분 | 교양교과 | 전문교과 | 총 이수학점 | |
---|---|---|---|---|
2년제 학과 | 8학점 이상 | 56학점이상 | 74학점 이상 | |
3년제 학과 | 12학점 이상 | 70학점이상 | 111학점 이상 |
수강신청 방법
- 수강신청기간 동안 각 학과에서 수강지도를 받아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하여 이수구분, 분반내용, 학점, 개설시간(강의시간표 참고)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생종합서비스에서 수강신청을 한다. 단, 1학년 신입생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확인서로 갈음합니다.
수강신청 유의사항
-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74학점(3년제 111학점)이므로 매학기 12학점이상 21학점범위 내에서 필요한 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.
- 단, 졸업학점 미달자(졸업유급)는 잔여학점만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.
- 대리 수강신청은 불허하며, 대리 수강신청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.
-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시간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바꿀 수 없다.
-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이나 학칙에 의한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한 과목은 성적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한 경우와 변칙수강으로 판단되는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
-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 확인내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정정하여야 한다.
- 수강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폐강, 합반, 시간표 변경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(과목누락 및 분반 임의조정 등)는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. (개설한 교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됨)
- 수강신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"F"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.
- 수강신청 및 확인, 정정이 끝나면 학과 사무실에서 배부하는 수강신청통보서를 받아 본인이 도장을 찍어 기일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.
-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정정 및 변경을 할 수 없다.
재수강신청
-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취득한 과목이 C+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그 다음 해당학기에 재이수할 수 있으며, 재이수 성적은 A0까지 인정할 수 있다.(단, 재수강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)
-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.
- 과목명칭은 동일하나 학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점으로 재수강 신청 하여야 한다.
- 재수강신청시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수업일수 3/4이후 삭제하므로 학점관리에 주의할 것.
출석인정 및 허가
-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 또는 사유발생 후 1주일 이내에 공결처리원과 증빙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 한다.
해당사유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한 해당 기간
- 총장이 인정한 외부행사 및 방문을 위한 기간
- 다음 경조사의 경우(이하 표 붙임)
구 분 | 대 상 | 기 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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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| 본인 | 5일 |
자녀 | 1일 | |
출산 | 본인 | 20일 |
배우자 | 10일 | |
입양 | 본인 | 20일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
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| 3일 |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
- 조기취업 등 기타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거나 학칙에 접촉되지 않는 기간
- 본인 질병 : 4주 이내의 입원기간(입원확인서 제출)
- 법정전염병 감염 등 격리수용 기간
신청절차
구비서류
- 징병검사 : 징병검사 명령서
- 예비군 교육 : 교육통지서
- 본인 결혼 및 직계존비속 상고 : 경조문(관련 증빙서류)
- 질병 : 병원 진단서
- 공무 및 공식행사 참가 등 : 관련 공문서
유의사항
-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기간의 1/4를 초과할 수 없다.
- 단,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학생(이하 "조기취업자"라 한다)의 출석 인정기간은 수업기간의 1/4를 초과할 수 있다.
유급 및 학사경고
-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 평점평균이 1.5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.
- 동일 학년의 1학기와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아 유급처리된 자는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에 등재한다.
- 유급된 자는 유급 해당학년에 이수한 교과목을 모두 재이수하여야 한다.
- 다만,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+ 이상으로 절차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