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병검사 대상자
- 만 19세 대학교 재학생 전원 포함
- 기타 연기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기기간이 끝난 자
-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
-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
재학생의 입영연기와 입영
-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(전문대 22세(2년제), 23세(3년제), 대학교 24세(4년제), 고교는 졸업시까지)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았어도 입학자 명부에 의해 졸업시까지 자동 입영연기
- 재학도중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을 하지 않고 각 지방 병무청에 재학생입영(수집)원을 제출하면,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(휴학은 입영통지서 수령후 수속)
병무행정 홈 서비스 안내
- 병무행정 인터넷 서비스 : http://www.mma.go.kr
-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(ARS) : 전국대표전화(1588-9090▸2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