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관련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”을 제정하였습니다.
‘대학알리미’는 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”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에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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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·학부모
- 대학 및 학과 선택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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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- 우수 고용 인력의 발굴 및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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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
- 합리적·과학적 교육정책수립 대학의 질적 수준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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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
-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