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 유의사항
도립대학입시안내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테이블 입니다.
복수지원 허용범위 |
-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간의 복수지원 가능.(동일대학 포함)
- 정시모집(대학별 자율모집)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간의 복수지원 가능. (동일대학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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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지원 금지 |
-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(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)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“정시모집 및 추가모집”에 지원 금지.
-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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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등록 |
-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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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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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|
-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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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충원 |
- 모집시기별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하며, 전형기간 중 등록금 환불자도 충원 선발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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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지원 위반 및
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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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·합격·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.
- 【전문대학(대학(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)) 】과【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·각종학교】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.
※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:· 육해·공군사관학교, 경찰대학, 한국폴리텍대학, 한국방송통신대학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전통문화학교, 한국농업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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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험생(지원자)가 입학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되어 추후 입학취소 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.
※ 수험생(지원자)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리 할처 수 있음에 유의할 것.
※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않지는 대학에 대해 해당기간 내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.
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모집 지원횟수(6회) 제한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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