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 및 학사경고
- 매 학기 학기말에 취득한 학점이 15학점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음.
- 해당 학년의 1, 2학기에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받으면 동 학년의 기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하고 유급 조치합니다.
제적
제적처리 대상자
무단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|
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자 |
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|
성적불량,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|
타교에 입학한 자 |
품행이 불량한 자 |
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|
시기
- 수업일수 1/4선 시점(1학기 : 3월중, 2학기 : 9월중)
자퇴
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하고 관련부서 확인 후 교학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,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휴학날짜에 따라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
- 본인도장, 보호자 도장, 자퇴원, 등록금 환불이 있는 학생은 통장원본(본인 또는 보호자(주민등록등본첨부))
처리절차
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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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* 질의 1) 휴학중에 수능을 보고 타대학에 합격했을 때 자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? 답) 타대학에 합격한 후 합격증,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을 가지고 자퇴처리가 가능 함.